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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_법규 - 해사법규] 해사법규 하권 299쪽조회수 : 41
- 예○현 작성일자 : 2018-04-16 1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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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중 외국인 어업면허 및 허가에서
면허권자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허가대상어업에 근해어업도 포함되어있죠 그런데 국내인한테는
근해어업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를하고 외국인한테는
시도지사가 허가를하나요? -
[답변] 답변일자 : 2018-04-16 15:39:15
안녕하세요^^
외국인에 대한 면허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권자입니다. ☞ 교재 p299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그러나 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 교재 p359 <시행령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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