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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지방경찰청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조회수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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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9-09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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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File1 : 부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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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공고 제2016-67호
2016. 9. 3(토) 시행한 201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9
ㅁ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부산지방경찰청장
ㅇ 일반남자(92명)
ㅇ 일반여자(12명)
ㅇ 경행경채(53명)
※ 합격자 명단은 응시번호 順 나열
※ 9. 2(목)~12. 21(수),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 공개
※ 다음 페이지의 향후 일정 및 필기합격자 제출서류 작성 방법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ㅁ 신체검사, 체력시험, 적성검사 일정 안내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응시분야, 수험번호별 시간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ㅇ 신체검사
- 일시·장소 : 2016. 9. 20(화), 08:30~12:00,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준비사항 : 응시표, 신분증,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2부(각각 인비처리)
※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투 2매를 각각 인비처리하고, 봉투 겉면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할 것.
- 복장
┏ 남자 : 하의 반바지 착용
┗ 여자 : 상의 민소매, 하의 반바지 착용
※ 반드시 지정된 신체검사 복장 지참할 것.
- 진행시간표
※ 분야별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
일자 시간 응시분야 비고 9. 20(화) 08:30~09:00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男 92, 女 12,
경행 53)· 신체검사 진행사항 및
필기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필기구 및 메모지 지참
· 도핑테스트 대상자 추첨집결시간8:30 09:00~12:00 신체검사 진행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안내
·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는 봉투2매를 각각 인비 처리(병원직원)하여 제출, 소규모 개인병원(의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한 것만 유효하며 신체검사 기준은 공고문 참조하여 병원에서 해당기준에 맞게 검사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마약검사서를 첨부할 것(마약검사는 간이소변약물검사 T.B.P.E임)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서(2부)는 신체검사 당일 제출하니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ㅇ 체력시험 실외 종목(100m, 1000m 달리기)
체력 시험 실시 과정에서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을 복용 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시·장소 : 2016. 9. 22(목) ~ 9. 23(금)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 -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소재(월드컵대로123번지)
※ 우천 시 시험 당일 아침 부산청 홈페이지에 변경 일정 공고
- 대상자 : 신체검사 합격자 전원
- 준비사항 : 응시표, 신분증
- 복장 : 운동복, 운동화(스파이크 착용 불가)
- 진행시간표
종목 일자 시 간 대상자 집결시간 100m달리기 9. 22(목) 08:30~12:00 신체검사 합격자 전원
(男 92, 女 12, 경행 53)집결시간8:30 1,000m달리기 9. 23(금)
ㅇ 체력시험 실내 종목(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 일시‥장소 : 2016. 9. 26(월), 08:30~12:00,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
- 대상자 : 실외종목 합격자 전원
- 준비사항 : 응시표, 신분증
- 복장 : 운동복, 운동화(측정 시 분말 사용 불가)
- 진행시간표
※ 분야별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
일자 시간 대상자 비고 9. 26(월) 08:30~12:00 실외종목 합격자 전원
(男 92, 女 12, 경행 53)집결시간8:30
ㅇ 적성검사
- 일시·장소 : 2016. 9. 29(목), 08:30~12:00,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
- 대상자 :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수성싸인펜, 필기합격자 제출서류(자격증 포함)
☞ 필기합격자 제출서류(자격증 포함)는 반드시 본인의 적성검사일에 모두 제출
※ 언어관련 자격증은 2014. 11. 15.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하나, 본인의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진행시간표
일자 시간 대상자 비고 9. 29(목) 08:30~12:00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
(男 92, 女 12, 경행 53)집결시간8:30
ㅁ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필기합격자 제출서류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응시자 본인의 적성검사 당일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종합적성검사 시작 전 차질 없이 제출바랍니다.
ㅇ 종합적성검사일 제출서류
※ 아래 번호 순으로 편철할 것!!
※ 모든 제출서류는 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예) 12345 홍길동
- 신원조사 관련 서류
① 신원진술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2부
· 2부 작성 후 사진 부착 및 날인은 2부에 각각 하여야 함
양면출력 금지, 단면으로 출력
※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양식 사용(2015. 4. 13 시행)
②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2부
· 생활기록부는 출신고교 행정실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 타 학교에서 팩스로 수신 가능
※ 봉투 및 인비처리 불필요
③ 개인신용정보(조회)서 2부
· 아래 페이지 참조하여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일반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서는 인정되지 않음(흑백 출력 가능)
☞ 1,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경우 소명서 제출(학자금 대출 포함)
④ 병적증명서 2부
·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발행 증명서(주민등록 초본 불가)
※ 현역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부
· 부모님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살아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나와야 함)
※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⑥ 기본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부
· 수험생 본인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동사무소 발급 가능)
☞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주민번호 뒤 7자리가 없을 경우 다시 발급)
⑦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가산점기재부 작성 후 자격증 사본을 순서대로 뒤에 첨부
가산점용 자격증은 반드시 본인 적성검사일까지 제출
※ 단, 언어관련 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2014. 11. 15 이후) 자격증에 한해 인정되나 제출일자는 적성검사일(2016. 9. 29.)까지
⑧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원서접수 시 취업보호대상자로 가산점을 신청한 수험생에 한함
⑨ 표창장 또는 감사장 사본 1부
· 중요범인검거 등을 통하여 경찰관서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만 해당
⑩ 대학졸업증명서(경찰행정 경채에 한함) 1부
·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자는 재(휴)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부)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연번 순서대로 정리하여 더블클립(집게)으로 집어서 반드시 본인의 종합적성검사일에 제출, 모든 서류의 스테플러 제거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관련 안내
· 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 02-3705-5000)
· 신용정보사업체(법인) 현황
상호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나이스신용평가정보 www.nicecredit.co.kr 02)2122-8000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ci.co.kr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로(주) www.allcredit.co.kr 02)708-1000
· 개인신용정보서 발급방법
- 발급기관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체(법인)
- 은행은 본인에 한해 열람만 가능하고 일부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으나 일정한 양식이 없고 증명서가 아니므로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체(3개 업체)가 발급한 신용정보서에 한함
※ 단, 발급기관 직인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 발급절차
- 은행연합회 : 직접방문(민원실) 또는 인터넷(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업체 : 방문, 인터넷, 우편이용 가능(수수료 부담)
· 개인신용정보서 제출 시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등록 경력자 또는 부채가 일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수험생은 부채 발생이유 및 변제 방법을 상세히 적어 소명자료 제출(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발생 시에도 소명서 제출)
제출서류는 공문서로 임의로 위∙변조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ㅁ 제출 서류 기재 요령 및 양식
·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기일(적성검사일) 내 신원진술서,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신원확인조회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격증가산점 기재부는 제출할 가산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원진술서 ※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양식 사용(2015. 4. 13 시행)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 자필 또는 워드작성 가능
▶ 신원진술서 양식은 한 면씩 출력(양면출력 금지)
▶ 기록된 양식을 1부당 총 3매(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가 되도록 작성(2부, 총 6매)
▶ 신원진술서 양식 1page 우측 상단에 반드시 본인사진을 붙이고, 뒷면 작성자 성명 및 서명(도장)을 각각 기록 및 서명(날인)
▶ 각 장 앞면 하단에는 반드시 응시분야,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
ㅇ 기재 요령
· '학력'란에는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기록(월단위 까지만 기재)
- 소재지는 도, 시, 군, 구, 동(읍)까지 기록
예) 서울 종로구 창신동, 강원 양구군 양구읍,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 '경력'은 관공서 또는 일반기업체 근무경력 등 기록
· '해외거주사실'은 해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록
· '가족관계'는 생존한 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까지 기록
※ 출가한 누이(여동생)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 거주지는 도, 시(군), 구, 동(면), 읍, 리까지 기록
· '친교인물'은 초, 중, 고, 대학교 관계 없이 2명만 기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2부 작성)'는 작성일자 기재 후 반드시 본인 성명 및 자필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란은 본인부분만 성명, 생년월일 기재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란에 자필 서명(가족 서명 불필요)
제출하는 모든 서류 하단에 수험번호와 이름 기재할 것(신용정보조회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모든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