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16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간부후보생, 일반직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지
    조회수 : 792
  • 유스터디 2016-03-29 10:47:05
  • 16년 간부후보생, 일반직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필기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 간부후보생 : 「붙임 1-1」참조
      - 일반직공무원 : 「붙임 1-2」참조


    ○ 합격자 제출서류
      - 간부후보생 : 「붙임 2-1」참조
      - 일반직공무원 : 「붙임 2-2」참조


    ○ 서류 제출기간 : 3.25(금) ~ 3.31(목), 7일간


    ○ 서류 제출장소 : 각 지방본부 채용담당자앞
      ※ 간부후보생 : 중부본부(인천) 제출, 일반직공무원 : 응시원서 우측상단 '서류제출지 참조'


    ○ 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3.3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함)


    ○ 합격자 면접가산자격증 입력 : 「붙임 3」참조(간부후보생 응시생만 해당)
       - 가산자격증 입력 : 3.25(금) 09:00 ~ 3.29(화) 24:00
       -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접속 → [원서접수], [가산자격증 입력] 클릭 후 자격증 정보 입력
       - 자격증 사본은 다른 서류들과 같이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입력 또는 미제출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

      ※ 일반직 응시생의 경우 금번 가산자격증 입력과는 관계없음. 단, 원서접수 당시에 입력한 가산자격증에 한해 사본 제출


    ○ 기타사함
       - 본인점수확인 ; 3.31(목) 10:00 ~ 4.6.(수) 24:00, 7일간 원서접수사이트(gosi.kcg.go.kr) 로그인 후 확인가능
       - 적성검사 및 신체 체력검사 수영 가산평가 세부일정(간부후보생 응시생만 해당)은 별도 공지되는 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간부후보생 체력시험시 도핑검사 실시예정(10%범위내 무작위 선정) 「붙임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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