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장바구니 고객센터 즐겨찾기
유스터디 인강
고객센터
< 10월 12일 일일모의고사 >
(우보연 교수님 출제)
A. 정답 ①
선박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평일 09:00~17:00 토/일/공휴일에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