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조회수 : 222
  • 유스터디 2018-08-02 09:12:10
  • 첨부자료 :



  • << 8월 2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




























    A. 정답 ②




    ①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출입항 신고가 면제된다.


    ③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객지원

평일 09:00~17:00   토/일/공휴일에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