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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6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
A. 정답 ③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선원, 대리인 등이 유기구제보험 청구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7일 이내 유기구제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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