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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
A. 정답 ①
선박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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