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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
A. 정답 ③
③의 경우 및 조종불능선, 조정제한선 및 흘수제약선,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은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한정하여 위치통보를 해야 함.
즉 통신설비 갖춘 경우 위치통보가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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