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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
A. 정답 ④
①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일 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면허사업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유도선사업은 신고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해수면에서는 운항거리와 관계없이 해당 유 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개정사항 (20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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