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면 개정내용
안녕하십니까 이승준 교수입니다^^
드디어 사개추위등에서 몇년간에 걸친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4월 30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게 되었으며, 시행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제.개정된 법률로는 먼저 국민의 형사재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다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개괄적인 개정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험생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입니다.
가깝게는 2주 뒤에 있을 교정직 특채시험과 올해 하반기에 있는 경찰직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개정내용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2006년 까지 개정된 내용(국선변호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숙지하시고 이번 2007년에 개정된 내용은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으니(2008년1월1일 시행이므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2008년 경찰/검찰/교정/보호관찰/법원직 시험을 대비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제교재의 추록본은 조속히 만들어서 까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면개정에 따른 교재의 출간은 퍼스트형사소송법의 경우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불과 4개월 만에 1쇄 판이 매진을 기록하여 재고본 200여권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에서 8월중에 전면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맥형사소송법과 퍼스트 형사소송법은 12월중에 전면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격은 주어질 겁니다.
이승준 교수 올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ㆍ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함(제5조).
2.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8조).
3.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 및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어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4.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함(제13조).
5.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두도록 함(제14조).
6.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법원ㆍ검찰공무원, 경찰, 군인 등 배심원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제17조부터 제21조).
7.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며,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여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유무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도록 함(제22조부터 제31조).
8.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고, 증인석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마주보고 위치하되,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함(제39조제2항 및 제3항).
9.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제44조).
10. 배심원이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평결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제46조).
11.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2항).
12.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구체화함(제53조).
13.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에 대비하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4조 및 제55조).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 개정이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신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당해 조사·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함(제201조의2,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3 신설).
2.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70조제2항 신설)
3.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함(제92조).
4.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94조 및 제97조 내지 제100조).
5.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영장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사후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함(제200조의4).
6. 긴급압수수색의 남용을 방지하고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하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함(제217조).
7.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하되,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의 죄와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고발사건을 포함하도록 함(제260조).
8. 재정신청 확대에 따른 피고소인의 장기간 법적 불안정 및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검찰 재항고 및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3 신설).
9.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함(제264조의2 신설).
10.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함(제262조의2).
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의3 및 제226조의4 신설).
12. 공판기일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함(제266조의5부터 제266조의16 신설, 제267조의2 및 제275조의3 신설).
13.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인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이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반대신문권의 보장요건을 추가함(제285조부터 제287조, 제290조, 제290조의2 신설,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2조의3 신설, 제294조).
14.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318조의2).
15.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함(제59조의2).
16.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함(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
검찰청법 개정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무분별한 재정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소권자에게만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항고제도를 존치하되,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