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자격증 용어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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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2-07-09 18: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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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자격증 용어 _1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 (Open-end Fund / Closed-end Fund)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후 환매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로 구분된다.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 후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투자대상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매일 가능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반면, 폐쇄형 펀드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할 수 없고, 펀드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환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거래소시장에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

    폐쇄형 펀드는 환매부담이 없으므로 펀드의 투자목적에 따라 펀드자산을 전부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과 같이 매일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경영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하기 위하여 경영상태 전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1996년 우리나라가 BIS와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은행에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평가절차나 방법 등은 거의 동일하다.

    가장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CAMELS 방식에 따라 자본적정석,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 부문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Public Offering Fund Private Placement Fund)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 간의 금융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법적 기구이다.

    즉,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차거래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이다.

    대차거래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며 차입자에게 소유권, 처분권, 의결권등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대여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한 안정적인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차입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입 후 매도, 차익 거래, 재대여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매매업자, 예탁 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대자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들의 대차중개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시장에 공시하고 있다.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본래 랩어카운트의 명칭은 미국에서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탁매매수수료, 상담료, 운용보수 등 각종 비용을 별개로 부과하지 않고, 단일의 패키지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투자자문과 중개거래의 두 가지 서비스가 랩수수료라는 한 종류의 보수로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위탁매매수수료에 연동하는 지급방식과는 달리,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후 미국에서 이러한 랩어카운트는 개인별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산 잔고 기준으로 일괄 보수를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맞춤형 투자자문 상품을 지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투자중개업자가 행하는 투자일임 업무를 '일임형 랩어카운트'라고 별칭하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제도

    '상법'상 기명주식이전을 발행회사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의개서대행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는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증권투자자의 주식업무를 공신력 있는 제3자인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투자자의 권리보호는 물론 발행회사의 경비절감과 증권시장의 효율과 등을 기할 수 있다.

    '상법'상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예탁원과 금융위원회에 명의개서대행 업무 등록을 한 주식회사만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태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현재 증권예탁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방카슈랑스는 불어의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또는 중개사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유럽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금융시장의 겸업화 추세화에 금융소비자의 펴익,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여 2003년 8월부터는 1단계로 저축성 보험, 신용보험이 허용되었고, 2005년 4월부터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이 허용되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개인 보장성 보험이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설계사 실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2008년 3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철회되었다.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고수익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괴고 이에 따르는 리스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변액보험상품이 도입되었다.

    전통적인 보험 상품과 달리, 보험모집자격 이외에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상품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등 자본시장의 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조사권은 청문적 성격의 임의조사권과 압수, 수색 등 강제력을 가진 강제조사권이 혼합된 특수한 행정조사권으로 자본시장법은 임의 조사권의 행사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수임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고,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설명의무 (Product Guidance)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전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수시공시제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증자 또는 감자결정이 있을 때, 영업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법인은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  스왑 (Swap)

    교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 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거래금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스왑이 그

     첫 번째 형태인데,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조건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리스왑을 통해 고정금리 부채와 교환함으로써 금리조건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스왑의 두 번째 기본형태는 통화스왑으로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면서 금리조건까지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미 달러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고정금리 부채로 전환시킬 수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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